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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5 2014고단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00:05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선유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 위험성이 매우 컸으며, 실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유발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경 이후 별다른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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