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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5 2014고단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19: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화도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40경 같은 구 중앙로 131 화전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과 같이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데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을 뿐 아니라 2009년도 이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과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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