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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8 2014고단1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14: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에서부터 같은 구 장대길 80에 있는 덕성문화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위험성이 크고 실제 1, 2차 충돌사고를 유발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약 10여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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