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2 2014고단1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