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8.경 15:40경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 131-1(문산읍)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예뜨락 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예뜨락 꽃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여우고개 방면에서 창골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에스엠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에스엠3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