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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8 2014고단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 21:2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9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줄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음주량이 매우 많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부양상황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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