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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동에 있는 두왕사거리를 감나무진사거리 방향에서 덕하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1차로와 2차로는 좌회전 차로로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16,939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모습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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