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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4 2018고단3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신흥로 405 내동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삼정사거리 쪽에서 상오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가 등화되는 곳으로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이 허용되는 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맞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을 해야 함에도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QM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범퍼 파손 등 1,298,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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