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0. 07:00경 수원시 권선구 C호프 앞 노상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는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시가 11,987,771원 상당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1차 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20. 07:00경 수원시 권선구 C호프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K3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59만 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2차 사고후 미조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20. 07:20경 위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부근을 권선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테라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83만 3,9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2. 20.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현충탑 부근 노상을 현충탑삼거리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