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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4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18:06경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361-40에 있는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 진입도로를 수서교차로 방면에서 위 고속화도로 진입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승용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862,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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