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24 2020고정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팔마로에 있는 팔마오거리 교차로를 순천역 쪽에서 여수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고, 1차로 및 2차로는 좌회전 노면표지와 직진금지 노면표지가 표시되어 있으며, 3차로는 좌회전 및 직진 노면표지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 노면표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여수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 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서 신대방면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과속하여 피고인을 추월하려다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 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직진금지표지에 위반하여 여수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그 표지에 따라 신대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러한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