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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05 2019고단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무선로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원사거리를 죽림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이고, 3차로는 직진차로로서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가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3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뉴클릭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판금 수리 등 수리비가 1,701,214원이 들도록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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