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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5: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케이비에스 방송국 쪽에서 지하차도 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여의도 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자전거도로에서 나오는 자전거나 횡단보도 근처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위 횡단보도 옆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46세)를 피고인 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휠체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9. 09:25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씨씨티브이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사고장소를 무단횡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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