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엔에스건설과 사이에 B K9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 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교통사고의 발생 D는 2015. 9. 22. 12: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모텔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여산면 방면에서 마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에 이르러 위 횡단보도와 중앙분리대 사이의 황색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오토바이에 탄 채 통과하여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도로에 진입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미 위 횡단보도를 지나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이 충돌하였으며, 원고 차량은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있는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의 도로 현황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왕복 4차선으로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상태였고, 위 교통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황색점멸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횡단보도와 이어진 전방 및 후방 중앙선 부분에는 중앙분리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차량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을 전방에서 볼 때 이 사건 도로의 형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