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84,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 2. 21:40경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첫마을 방향 도로 옆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세종특별자치시 B 내 도시형생활주택(C) 신축공사 현장의 자전거도로가 끝나는 난 바로 다음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
)에서, 피고가 상수도밸브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석재블록을 빼놓아 패인 상태임을 알지 못하고 그 지점을 지나다가, 그 패인 지점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자전거가 회전하여 넘어짐에 따라 경추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장소는 석재블록이 제거되어 모래흙으로 덮여 있던 상태였는데, 기존 석재블록과 그 모래흙이 덮인 지점의 고저(高低)차는 5cm 에서 10cm 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 사건 사고장소에 드럼통과 같은 라바콘과 고깔 모양의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설치되었다. 4)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 소재 도시형생활주택(C)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2,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에는 바로 전(前)지점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었던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석재블록을 제거하여 인도에 패인부분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러한 위험성이 있음을 알리는 접근방지시설을 갖추어 안전하게 통행 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