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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C SM320 승용차을 90만 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3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도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 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릅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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