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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045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48,364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 1)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등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하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 한다

)로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였다. 2) 이 사건 자전거도로 중 뒤에서 보듯이 사고 난 지점은 차량이 다니는 도로와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폭이 3m 정도 된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A은 2017. 4. 19. 15:05경 자전거를 타고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주남저수지를 갔다가 귀가하기 위하여 창원시 의창구 F산업단지 방면에서 가술삼거리 방면으로 이 사건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창원시 의창구 G 인근에서 바닥이 융기되면서 갈라지고 일부는 움푹 팬 지점에 자전거 바퀴가 걸리면서 넘어져 경추 3~4번간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의 가족관계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 A은 헬멧과 햇빛 차단 선글라스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움푹 팬 홈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 바퀴가 홈 부분에 빠지면서 원고 A이 자전거에서 튕겨 나가 지면에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는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관리청으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7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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