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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11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경 피고인의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B(여, 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와 함께 더 있고 싶은 마음에 과거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함께 간 적이 있던 제주시 C모텔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 가운데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벗기고, 브래지어를 잡아당겨 벗긴 뒤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말투로 청바지와 팬티를 벗으라며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부에 삽입하여 넣고, 빼기를 반복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신발장 문을 열고 여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큰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약 3개월간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급성 상황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일반진단서, 치료확인서,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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