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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29 2012고합34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03:4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태운 뒤 목적지인 같은 시 의창구 E대학교 51호관 앞으로 운행하였으나,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위 택시에 다시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같은 시 성산구 F모텔 앞에 도착해 피해자를 위 모텔 603호실 안으로 데려간 다음, 같은 날 06:10경 위 방안에서 양손으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화면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적어도 묵시적인 합의하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세우는 위 주장의 주된 근거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스스로 모텔로 걸어서 들어갔고,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 혼자 두고 가냐’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 옆에 누웠다가 피해자가 먼저 신체접촉을 하여 성관계를 시작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길 때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서 벗기기 쉽게 도와주었다는 등의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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