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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6 2019고합88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하순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31세)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평소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화를 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3:0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화를 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8. 12. 초순경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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