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약 1개월 전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4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7세라고 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나한테 오면 니가 원하는 것 다 들어줄 수 있고, 핸드폰을 만들어 줄테니까 와라. 집도 있고, BMW 차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통영으로 오게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2. 11. 15. 19:30경 통영시 D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방바닥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 다리를 높게 들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한 번 하자.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때릴 듯한 시늉을 하여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내린 후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6.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방바닥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한 번 하자.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때릴 듯한 시늉을 하여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