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5구단1301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2014. 2. 18.자 체류기간연장 불허가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2014. 2. 18.자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1901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8.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져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15. 8. 31.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은 물론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를 상대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장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바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또는 1억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대 425,000원을 보정하라는 내용의 인지보정명령을 2015. 9. 24. 송달받았음에도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