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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3. 14. 선고 2011두1474 판결
(심리불속행)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6860 (2010.12.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267 (2009.09.03)

제목

(심리불속행)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요지

(원심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의 순위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이후에 규정되어 있는 점,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적용되는 점으로 보아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사건

2011두147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12.21. 선고 2010누168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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