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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6 2020고정345
폭행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1:21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 남, 23세) 이 일행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기각 사유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21. 2. 5. 제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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