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2.16 2020고정345
폭행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1:21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 남, 23세) 이 일행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기각 사유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21. 2. 5. 제출 합의서).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1:21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 남, 23세) 이 일행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기각 사유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21. 2. 5. 제출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