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5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동전주점과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C 안덕원로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통신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동전주점에서 2009. 6. 22.부터 2018. 5. 4.까지 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52,306,010원과 C 안덕원로점에서 2009. 6. 22.부터 2018. 4. 30.까지 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47,362,4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