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3.02 2020고단1936
폭행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5:5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전 북 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3세) 의 일행이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왜 욕을 하세요’ 라며 말리던 중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기각 사유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20. 9. 17. 제출 고소 취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