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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7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31. 02:40 경 세종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D(21 세) 등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E( 여, 20세) 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D의 양쪽 뺨을 약 4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F(21 세) 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 여, 21세) 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들 각 처벌 불원,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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