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5. 09: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29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37세)이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3. 21. 3: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K(28세)이 불손하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며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촬영 등), 눈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