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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7 2017가단258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외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보증 금액을 정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F G C E C

나. 소외 회사와 소외 C은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12. 22. 대전지방법원 2015차8560으로 소외 회사와 소외 C이 연대하여 365,769,805원 및 위 금원 중 354,724,401원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소외 C은 446,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2016. 1. 8. 확정되었다.

설정일 종류 채권자 채권최고액(청구금액) 2015. 9. 25.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96,000,000 2015. 12. 4. 가압류 국민은행(원고) 77,985,369 2016. 1. 25. 가압류 기술신용보증기금 24,000,000 2002. 6. 12. 근저당권 보성농업협동조합 45,000,000 2010. 10. 1. 근저당권 보성농업협동조합 13,000,000 2013. 8. 12. 근저당권 보성농업협동조합 12,000,000 2015. 11. 10. 근저당권 피고 117,000,000

나. 소외 C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보성농업협동조합은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위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2016. 8.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2017. 3.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1) 교부권자(당해세) 보성군 95,000원 2)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보성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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