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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2.12 2017가단105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 5. 29.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 29.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16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5. 9. 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165,000,000원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3.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5. 9. 2.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5. 5. 22. 151,000,000원, 2015. 9. 1. 10,000,000원, 2015. 9. 24. 15,000,000원, 2015. 11. 13. 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8. 전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756호로 피공탁자를 “소외 회사 또는 피고”, 공탁원인사실을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으로 민법 제487조 후단(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에 의하여 67,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 2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채무를 25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같은 날 151,000,000원(가압류 취하 및 근저당설정비용 명목 100만 원 포함)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을 설정해주었으며, 그 후 2015. 11. 13.까지 합계 33,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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