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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2.12 2016가단2893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집행법원이 2016. 8. 11. 작성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6. 8.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전북 고창군 C 목장용지 15,832㎡ 및 지상 동물관련시설 축사 132.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금오푸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5. 9. 7.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6. 8. 11. 실제 배당할 금액 160,867,153원 중 74,910,926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0,750,830원을 4순위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발생한 장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에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는 2015. 4. 6.경부터 피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 무렵인 2015. 6.경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잔액은 74,830,000원이었다. 2)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5. 6. 4.경 수산물에 대한 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3 원고, 피고, 소외 회사는 2015. 6. 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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