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 소외 회사는 2013.경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8,598㎡(이하 ‘B 토지’라고 한다) 및 제2부동산(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관련 일체의 인허가 행위 및 개발행위 허가 후의 토목공사를 원고에게 의뢰하였고, 2014. 11. 21.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었다.
(2) 소외 회사는 2015.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상의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대금 880,000,000원에 도급주었다.
(3) 원고는 소외 회사가 공사 기성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자 2015. 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7. 1. 12.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1432), 수원지방법원은 2017. 8. 3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21,016,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9. 16. 확정되었다.
나. 제1부동산의 권리관계 소외 회사와 피고 랜드비전 사이에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나.
항과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1. 25.경 제1부동산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 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갑구 15 가압류 2014. 7. 7. 가압류(수원지방법원 2014카단3885) C (청구금액 38,000,000원) 갑구 16 가압류 2014. 8. 6. 가압류(수원지방법원 2014카단101180) D (청구금액 210,000,000원) 갑구 19 가등기 2016. 2. 4. 말소되었다.
2014. 8. 27. 제134896호 2014. 8. 26. 매매예약 더존플러스건설 주식회사 갑구 22 압류 201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