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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6나20781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순번 보증계약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금액 1차 보증 2013. 5. 22. 255,000,000 2018. 5. 21. 국민은행 300,000,000 2차 보증 2014. 5. 30. 212,500,000 2015. 5. 30. 하나은행 250,000,000 3차 보증 2015. 6. 12. 850,000,000 2016. 4. 8. 하나은행 1,000,000,000 ⑴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아래 표의 대출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하여 주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⑵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일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사전구상권의 발생 ⑴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서 제6조에,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⑵ 소외 회사는 사업장으로 충남 태안군 E 공장용지 28634㎡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11. 11. 소외 회사의 위 사업장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준영의 신청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2015. 12. 11. 소외 회사의 위 사업장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청구금액 89,514,200원의 가압류결정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채권자 주식회사 명성오토텍의 신청에 기하여 2016. 1. 20. 위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C의 재산처분행위 ⑴ C는 2015. 10. 8. 피고 B에게, ‘2014. 3.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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