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9.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종원인 P, Q, R, S, 피고 N, O(이하 각 ‘명의수탁종원’이라 한다)은 1970. 9. 14. 고양시 일산동구 T 답 1,687㎡ 및 U 답 4,18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70.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0년 명의수탁종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0가합6924)를 제기하여 1990. 12. 7.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P은 2001. 10. 6. 사망하였고, 위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 V, 자녀 피고 B, C, D, E이 있었으며, 위 V은 2019. 4. 10.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P의 명의수탁종원으로서의 지위는 별지 상속지분표 제1항 기재 각 해당 지분의 비율로 피고 B, C, D, E에게 상속되었다. 라.
R는 2013. 1. 2. 사망하였고, 위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F, 자녀 피고 G, H, I이 있었다.
이에 따라 R의 명의수탁종원으로서의 지위는 별지 상속지분표 제2항 기재 각 해당 지분의 비율로 피고 F, G, H, I에게 상속되었다.
마. S은 2001. 10. 26. 사망하였고, 위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J, 자녀 피고 K, L, M가 있었다.
이에 따라 S의 명의수탁종원으로서의 지위는 별지 상속지분표 제3항 기재 각 해당 지분의 비율로 피고 J, K, L, M에게 상속되었다.
바.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는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할 것에 대비하여 명의수탁종원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단101758호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8. 9. 27. 위 법원으로부터 '명의수탁종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