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22 2014가단51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K 임야 7,041㎡ 중
가. 피고 A는 3/2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 명의신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L, M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
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70. 11. 13. 접수 제10358호로 L, M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L는 2008. 8.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A(상속분 3/11), 자녀 피고 B, C, D, E(상속분 각 2/11)가 있다. 라.
M는 2003. 5.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F(상속분 3/11), 자녀 피고 G, H, I, J(상속분 각 2/11)가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중 피고 A, F는 각 3/22 지분(= 3/11 × 1/2 지분), 피고 B, C, D, E, G, H, I, J는 각 2/22 지분(= 2/11 ×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