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소유의 논산시 B 임야 9,917㎡와 피고들 소유의 논산시 C 임야 199,240㎡의 경계를 별지2...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논산시 C 임야 199,240㎡(분할 전 C 임야에서 1970. 12. 11. B 임야 및 D 임야가 분할되고 남은 임야이다. 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와 논산시 B 임야 9,917㎡(분할 전 C 임야에서 1970. 12. 11. 분할된 임야이다. 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1970. 12. 22. E, F, G, H(이하 위 4인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H 등 4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임야 중 각 1/4 지분을 매도하였고, H 등 4인은 1970. 12. 24. 이 사건 제1임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1996. 12.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I, 피고 J, K, L, M(각 자녀)이 있다.
I은 1984. 8. 31.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2011. 5. 5. 실종선고를 받았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N(배우자), 피고 O(자녀)이 있다. 라.
G는 1989. 6.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P(배우자), 피고 Q, R, S(각 자녀)가 있다.
마. F는 1974. 2.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T, U, V, W, X, Y, Z(각 자녀)가 있다.
바. H는 1991. 5.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AA(배우자), 피고 AB, AC, AD, AE, AF, AG, AH(각 자녀)이 있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임야와 이 사건 제2임야의 경계선은 별지3 도면 표시 4, 1, 2,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임에도, 지적도에는 경계선이 잘못 작성되어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판단
가.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원, 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