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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7.11.선고 2019고단1989 판결
특수상해
사건

2019고단1989 특수상해

피고인

A 남 60 . 생

검사

홍보가 ( 기소 ) , 김준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 7 .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 여 , 37세 ) 와 동거하다가 2019 . 1 . 경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 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비롯하여 금 전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

피고인은 2019 . 4 . 11 . 09 : 30경 울산 울주군 * * 길 소재 ' ○○ ' 식당 앞에 주차한 피고 인의 차량 안에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 나한테 사진 6장이 있다 . 니가 어떻게 나를 두고 바람을 피느냐 ? " 라고 따지며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와 주먹과 발로 피 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폭행하였다 .

피해자는 차량 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미리 잠금장치를 해두어 문이 열리지 않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빠져나가 운전석 쪽 잠금장치를 열고 간신히 피 고인의 차량에서 뛰쳐나와 차량 뒤쪽으로 도망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감아서 잡아끌고 차량 트렁크 쪽으로 끌고가 트렁크에 태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저항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 굴과 가슴을 가격하였다 .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 " 너 같은 것은 옷 벗겨서 질질 끌고 다녀야 한다 . "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끝자락을 잡아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 허리까지 걷어 올려 벗기려고 하였 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벗기지 못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겹겹이 감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오른손으로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 팡이 ( 길이 약 100cm , 지름 약 2cm ) 를 꺼내어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가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 는 좌측상완골 원위부 개방성 ( 1 . 5cm ) 피질골 골절 , 좌측 상완부 상완요근 파열 ,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손상 , 우측 수부 제1중수수지관절 염좌 , 경추부 염좌 , 좌측 눈썹부 열 상 ( 2 . 5cm ) ,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198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고 ,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 피해자와 원만하 게 합의한 점 인정되나 , 이 사건 일반대중에 공개된 장소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 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력행사의 동기와 내용 , 수단과 방법 , 그로 인 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몹시 좋지 못하고 , 그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 인의 폭력성향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성행 , 가족관계 , 생활환경 , 범행에 이른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황보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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