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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20 2015고합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4. 9.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61』 피고인 A는 가출한 청소년들인 D, E, F, G, H, I 등을 자신이 옮겨 다니던 주거에 머물도록 하고 그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0:00경 부산 수영구 J건물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3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옷장에 있던 가죽혁대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등, 종아리 등 부위를 수십 회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2. 01:10경 위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D, E(16세)이 자신의 집을 어지럽히고 전자담배를 부러뜨렸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빌린 K5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들을 태워 인근에 있는 불상의 공원으로 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10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온몸을 밟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 D을 차량의 트렁크에 강제로 넣은 채 인근에 있는 K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였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K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을 위 차량 트렁크에서 나오게 한 뒤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허벅지 등 온몸을 발로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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