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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9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동거하다가 2019. 1.경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비롯하여 금전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9. 4. 11. 09: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나한테 사진 6장이 있다. 니가 어떻게 나를 두고 바람을 피느냐 ”라고 따지며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차량 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미리 잠금장치를 해두어 문이 열리지 않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빠져나가 운전석 쪽 잠금장치를 열고 간신히 피고인의 차량에서 뛰쳐나와 차량 뒤쪽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감아서 잡아끌고 차량 트렁크 쪽으로 끌고가 트렁크에 태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저항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가격하였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너 같은 것은 옷 벗겨서질질 끌고 다녀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끝자락을 잡아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 허리까지 걷어 올려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벗기지 못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겹겹이 감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오른손으로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길이 약 100cm, 지름 약 2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골 원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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