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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2 2014고합105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3.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6. 18: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D맨션 103동 202호 거실에서 피해자 E(여, 44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가위로 자르고 주방에 있던 후라이팬과 플라스틱 음료수통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좌측 둔부 등을 수십 회 가량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어깨 및 좌측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3.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4. 14:00경 위와 같은 피고인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 E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척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4. 5. 19. 10:00경 구미시 F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G 마티즈 승용차에 승차하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밀어 넣어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서 위 승용차를 빠른 속력으로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소보면 내의3리에 있는 야산까지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야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좌측 어깨 및 좌측 둔부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같은 날 19:00경부터 21:30경까지 위 야산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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