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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6 2014고단1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5. 3. 08:1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호텔 앞에서 일행인 E와 술에 취해 피해자 A가 운전하는 I 엑티언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된 바 있는데, 이후 피해자가 위 호텔로부터 약 20m 떨어진 부산 수영구 J 원룸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정차하고 차안에서 일행인 K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위 차량을 약 3,072,13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D와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 피해자 K(22세)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E(25세)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피해를 입을 당시 위 장소에서 친구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D(25세)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노상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K는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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