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7.23 2020고단5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23: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에서 같은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으로 나오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막대기(길이 약 80cm, 두께: 약 5cm)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과 다리 등 온몸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중위골 분쇄상 골절,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이 파손될 정도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는커녕 피고인이 상당기간 도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