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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107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과세처분취소][집34(1)특,294;공1986.5.1.(775),642]
판시사항

법인이 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 및 기계, 기구, 영업권 일절를 일괄 양도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법인이 그 소유의 토지와 지상에 건립된 건물 및 기계, 기구, 영업권으로 구성된 도정공장을 각 구성물에 대한 개별적 가격을 정함이 없이 전체를 일괄양도한 경우는 위 토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해야 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3항 규정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출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상고인

강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1979.12.10. 그 소유인 전남 (주소 생략) 대 615평 외 5필지의 토지와 위 (주소 생략) 대 외 1필지상에 건립된 건물 및 모-타 외 30개의 기계, 기구, 영업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미 도정공장을 소외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은 위 각 구성물에 대한 개별적 가격을 정함이 없이 위 공장 전체를 포괄하여 금 182,015,000원으로 결가하여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토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금 88,406,276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하여 그 신고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라거나 그 양도가액이 분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의 산정은 같은 법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3항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같은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자산 모두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자인하는 사실로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기계, 기구 및 영업권의 가액에 관하여 기준시가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위 양도가액을 산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공장전체의 양도가액을 위 토지, 건물 감정가액의 위 공장전체 감정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방법에 의하여 위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일부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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