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12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 5, 25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2.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23. 16:00 경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 길 4-1에 있는 학생 문화원 도서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G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2개, 100 원짜리 동전 5개, 1,000 원권 지폐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5. 12:00 경 서귀포시 H 오피스텔 옆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I 그레이스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7. 20:00 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 카페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L 말리 부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우측 뒷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오 클 리 선 글라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8. 04:42 경 서귀포시 M에 있는 N 호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O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패딩 1벌, 시가 2만 원 상당의 반지 갑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