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2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5. 18:30 경부터 다음날 06:50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 건물 신축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분양상담 사무실의 유리 출입문을 벽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침입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11. 03:48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소유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담
배 재떨이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제주은행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1. 경부터 2018.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4. 7. 서귀포시 G에 있는 H 병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삼성신용카드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주워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7. 21:56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J 편의점 ’에서 에쎄 프라임 담배 1 보루를 구매하면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카드 매출 전표에 전자 서명하는 방법으로 물건대금 4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