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10. 05:11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밑 금고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13. 02:30경 제천시 H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13. 05:36경 위 ‘E편의점’에서, 종업원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밑 금고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F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521] 피고인은 2012. 8. 1. 13:00경 제천시 J에 있는 K의 집 안방에서, K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L(21세)로 하여금 게임캐쉬를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K에게 전화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K는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