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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1누1313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하여 보수액 지급을 의제하도록 한 법 시행령 제38조 는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법리와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법 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취지,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인별 등가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지 않고,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재분배를 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인 점( 헌법재판소 2000. 6. 29. 99헌마289 결정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령 제38조 가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1. 5.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게 한 건강보험료 1,382,150원(사업자부담금 518,300원 + 가입자부담금 863,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여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의 가항 원고의 주장 끝머리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하여 보수액 지급을 의제하도록 한 법 시행령 제38조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법리와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제1심 판결 제4쪽 제12행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또한 위에서 본 법 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취지,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인별 등가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지 않고,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재분배를 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인 점( 헌법재판소 2000. 6. 29. 99헌마289 결정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령 제38조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5472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최종우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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