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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6구합1300 판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국승]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계제조 중소기업인 원고가 2005. 3. 무렵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범칙조사를 받고 2005. 4. 14. 2003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28조 제3항1)에 따라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2)의 중소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배제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를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03사업년도 법인세 277,513,437원을 부과하였던바, 원고가 2005. 12. 8. 2003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해 조세제한특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청구를 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 13. 그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에 원고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28조 제3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부칙 제30조가 "제12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 대상 사업연도가 아니라 개정 법률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의 원리에 위배하여 소급과세를 허용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원고의 2003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데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0조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의 제3항은 그 개정 법률 시행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이전에 수정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개정 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의 원리 등에 합치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수정신고의 대상인 과세 대상 사업연도가 그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전이라고 하여 다르게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석 *

1)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 주석 *

2)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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