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구합3122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1. 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게 한 건강보험료 1,382,150원(사업자부담금 518,300원 + 가입자부담금 863,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당리동 (지번 생략) 소재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 소정의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함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5. 8. 1.을 자격취득일로 하여 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에 의거 2007년 6월분부터 2010년 5월분까지 정산보험료[가입자부담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중 100분의 50) 3,409,520원, 사업자부담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중 100분의 30) 2,045,690원]를 산정한 다음, 2010. 6. 16. 원고에게, 위 정산보험료 중 1회 분할정산보험료(10회 분할납부)를 2010년 6월 정기분 건강보험료에 더하여 사업자부담금 518,300원 및 가입자부담금 863,850원 합계 1,382,15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유치원의 직장가입자로서 2007년 6월분부터 2010년 5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7,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63조 법 시행령 제38조 는 사용자가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이 엄격히 통제되어 당해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소득이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데도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무보수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그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62조 제4항 )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제63조 제4항 ),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이 사용자의 확인된 수입 또는 신고된 수입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들은 근로자의 소득액은 그의 월 보수에 의하여 쉽게 파악되는 데에 비하여 사용자는 자영업자로서 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득파악률이 낮은 사용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이나 신고소득만에 의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사용자와 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점,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인별 등가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지 않고,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재분배를 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는 점, 관련법령에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및 당해 사업장의 수입이나 소득이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38조 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더욱이 법 제3조 제2호 는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하면서 법 제6조 제2항 에서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0조 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용자로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만을 열거하고 있어 원고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여지도 없다.

반면, 원고가 들고 있는 학교법인 대표자의 경우 학교법인이 원고와 같은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학교법인 대표자와 원고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형배(재판장) 도정원 김애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