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행의 “공정거래가액비율”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개정 시행령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정한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이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법률의 합헌적 해석원칙에 위반되며, 나아가 위와 같은 해석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 관련 조항이 정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로 해석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판시(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 ~ 제15쪽 제17행)한 것과 같이 위 관련 조항이 규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해석하여 계산할 경우에는 앞서 인용한 개정법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